식품 품질·위생 단기역량제고 지원사업

중소식품기업 품질/위생/마케팅 분야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가 현장 멘토링

지원대상

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 제조·가공업체

  • 국산원료 범위

   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,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란에 “국산”으로 표기된 원료를 1개 이상 사용한 경우

  • 수산식품 지원제외

   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11조(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)에 해당하는 수산식품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 로서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식품기업(도소매업 제외 단, OEM 개발 식품업체 포함)

  • 중소식품기업 범위

   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식품기업(도소매업 제외 단, OEM 개발 식품업체 포함)

지원내용

전문위원 현장지도 5~8회

지원사업 식품 품질·위생 단기역량제고(舊 식품멘토링)
지원구분 일반기업 우대기업*
지원한도 1,650천원 2,700천원
자부담금 100천원
비고 현장지도 최대 5회
(1회 35만원/3시간)
현장지도 최대 8회
(1회 35만원/3시간)
  • 우대기업

    대한민국식품명인, 전통식품품질인증기업, 소규모기업 등 9개 유형

  • 대한민국식품명인 운영하는 기업
  • 전통식품 품질 인증기업
  • 술 품질 인증기업
  •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주관 품평회(김치품평회, 술품평회 등) 입상 3년 내 기업
  •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(참가경영체 포함)
  • 창업기업(개업후 7년 이내)
  • 소규모기업(전년 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5인 이하)
  • 사회적경제기업[(예비)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]
  • 장애인기업(중증 장애인 생산시설 등)
지원분야

(소규모)HACCP 인증준비 등 8분야중 1분야 선택 지원

구분 지원분야 세부내용
위생안전 HACCP 인증교육 ◦ HACCP(소규모/스마트) 인증 및 연장심사 지도
식품안전시스템구축 ◦ 공장 신·증축 및 식품위생법관련 매뉴얼 구축 지도
GMP지정 ◦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관리 시스템 구축 지도
FSSC/ISO 22000 ◦ FSSC 22000 / ISO 22000 인증 시스템 구축 지도
품질개선 푸드테크 공정개선 ◦ 푸드테크 관련 공정개선, 대체식품, 미래먹거리 개발
◦ 공정품질개선, 제품개발 및 원가분석 등 생산성 향상
품질인증 ◦ 친환경인증, KS인증, 전통식품/술품질인증 등 지도
상품품질 개선 ◦ ESG경영, 상품시장 분석 및 기획, 판로개선
디자인개선 ◦ 브랜드디자인 전략 수립 또는 포장디자인 개선
  • STEP 1
    신청접수(온라인)
  • STEP 2
    선정
  • STEP 3
    자부담금 입금
  • STEP 4
    업무협약
  • STEP 5
    전문위원 매칭
  • STEP 6
    사업수행(5~8MD)
  • STEP 7
    수행완료
  • STEP 8
    완료평가 및 만족도조사
  • STEP 9
    수임료 정산
  • 진행방식
    foodbiz 온라인 접수 및 수행관리
신청 접수요령
접수 기간
  • 모집공고 참고

* 모집기간 내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(접수 순서로 평가진행)

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을 합니다.

[마이페이지]에서 식품기업 부가정보 입력(정보)을 합니다.

[모집공고]로 들어가 해당 사업을 클릭 후 해당 사업의 첨부파일 하단의 '온라인신청'를 누르시면 됩니다.

문의처

aT 식품산업육성처 푸드테크육성부
단기역량제고 담당자 T.061-931-1478

전문위원 매칭

선정(자부담금 완납)후 온라인을 통한 자유 매칭

  • 직무기술서 정보 제공 방식으로 수진업체에 전문위원 선택권을 제공
  • 수진업체 미 선택 시 분야별 전문위원 풀에서 공사가 직접 매칭
  • 과거 동일분야 배정 이력이 있는 지원업체-전문위원 재배정 불가(최근 3년 내)
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
  •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대기업집단) 제외
  •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
  • 타 지원기관의 유사·중복사업에 선정되어 신청하거나, 관련 용역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
  •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,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신청, 수행중, 완료 이후라도 제외 가능
    • * 기업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기업
    • *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    • *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
    • *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(자부담금 납입 증빙용 세금계산서 청구 불가한 경우 등)
  •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 시 상기의 지원 제외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,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 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•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  • 수행기간 중 임의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향후 1년간 본 사업 참여 제외
  •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 함
© 2022 Korea Agro-Fisheries & Food Trade Corporati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