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산 농산물 구매이행보증보험
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 80% 지원
사업개요
- 중소식품업체가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‘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’가입 시 보험료의 80%를 국가에서 지원
- 보증금액 : 최대 2억원, 보증기간 : 1년 이내, 보험요율 : (개인) 연1.387%~연3.481%, (법인) 연0.533%~연4.973%
※ 보증금액 및 보험요율은 신청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
지원 대상
- 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, 임산물, 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
- - 농식품 제조가공업, 식품첨가물제조업, 즉석판매제조가공업, 식품소분판매업 등
- - 축산물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, 건강기능성 식품제조업 등
- ② 공공급식통합플랫폼(eaT)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신청일 전월까지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
- ※ 위 지원대상 중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에 한함
-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
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
-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, 영업등록증(또는 영업허가증) 사본 각 1부
- 매출확인서* 사본 1부
- - 법인, 개인 :손익계산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, 재무제표(세무․회계사 확인 필) 등
- 농축산물 공급업체(피보험자) 사업자등록증 사본
- 공급업체와의 거래계약서 사본
- 견적서 및 원산지증명서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서
- 직접생산제품확인서(aT별도양식)
- 접수 :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www.foodbiz.or.kr
- 문의 : 061-931-0724 / 0726
- ※ 지원 신청서 등 제출 양식은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에 게재
-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급한 ‘지원대상 확인서’
- 농축산물 공급업체와 체결한 ‘계약서’
-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울보증보험(주)에서 요구하는 자료
- 보험가입 : 서울보증보험(주) 전국 지점 및 홈페이지(www.sgic.co.kr)
- 문의 : 061-931-0724 / 0726
- ※ 지원 신청서 등 제출 양식은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에 게재
- STEP 1신청접수
- 신청접수중 : 서류 수정/보완
- 승인완료 → 확인서 출력
- 승인반려 → 지원불가
- STEP 2확인서 출력
- 서울보증보험 보험가입
- STEP 3보험료 산출
- (승인후) 업체 : 보험 청약서 등록
- aT : 청약서 확인 / 업체 자부담금 및 납부계좌 문자 발송
- STEP 4입금
- 업체 → aT : 자부담금 납부 (보험료의 20%)
- aT → 서울보증보험 : 보험료 전액 납부 (자부담금 20% + 지원금 80%)
- 기존 가입 된 보증보험 소급지원 불가
- STEP 5보험증권 등록
- 서울보증보험 : 보험증권 발행
- 업체 : 보험증권 등록
- STEP 6거래실적 등록
- 1차 거래실적 : 보험시작일 ~ 보험가입연도 12월 31일
- 2차 거래실적 : 보험가입 다음연도 1월1일 ~ 보험만료일
- 증빙서류 : 매입 전자계산서 또는 거래명세서 등
- 최소 구매실적 미달성시(보증금액의 80%) 차년도 보증보험료 지원 배제
- 분기별 거래실적 별도 안내 예정
유의사항
- 사업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국고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청업체가 허위서류 또는 허위실적 등을 제출하거나 보증보험을 이용한 수입 농축산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에서 배제
- 지원 연도말, 사업 종료 후 국산 농축산물 거래실적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하여야 함.(총 2번)
- ※ 동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육성처 식품외식지원부
T. 061-931-0724 / 0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