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안내
기업과 농업 매칭 협력활동 지원사업
계약재배 전단계에서 필요한 다양한 협업 시도를 지원하여 상호 관리 역량을 높이고 계약재배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협력활동 비용 지원
HOME 지원사업안내 기업과농업매칭지원지원대상
- ① 기존 계약재배를 확대 또는 ② 신품종으로 원료 농산물을 변경하거나 ③ 신규 계약재배를 추진하는 식품․외식기업 또는 산지조직 등
지원금액
- 참여농가 수 및 사업계획 규모에 따라 평가 후 예산 한도 내 차등 지원
- (자부담) 중소기업 10% 이상, 중견기업 20% 이상
구분 | 지원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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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계약재배 농가-기업의 계약재배 확대 시 | 4천만원 이내 |
참여농가 수 30개 이상 계약재배의 사업 확대 시 | 8천만원 이내 |
국산 원료 구매 계획액이 500백만원이 이상인 경우 | |
신규 계약재배 농가-기업 추진 시 |
※ 자본적 경비(장비 구입 등) 및 협력활동과 관련 없는 비용 지원 불가
사업공고 이전 `24년에 기 추진중인 협력활동도 평가에 따라 지원 가능
지원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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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재배 확대 또는 개선 등 계약재배 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한 협력활동 비용 지원
- 생산자와의 협력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지원사업자는 자사 여건에 따라 필요 지원사항으로 예산계획 수립(한도내 실비정산)
- 참여농가 수 및 사업계획 규모에 따라 평가 후 예산 한도내 차등 지원
구분 | 세부 지원내역(예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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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범재배 | 농업-기업 협력 관련 시범포 조성 등의 비용(시범포 조성에 필요한 토지 임차 및 생산요소 구입 가능, 시범포 운영은 사업기간(1년)이내 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|
품질관리 | 농업-기업 협력 관련 안전성·성분 검사 및 농가 생산 교육, 재배관리(현장컨설팅) 등 |
장비·시설 임차비 | 농업-기업 협력 관련 농산물·농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 등의 시설과 시범포 또는 계약재배지 내 파종·경작·방제·수확·운송용 장비 등을 임차하는 비용 |
기 타 | 원료 적용 테스트, 합동 연구 등 농업-기업 상생협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(간담회 등) |
* 세부 지원내역은 예시항목으로 자사 여건에 따라 필요사항 추가·변경 가능
- STEP 1모집공고
- STEP 2선정
- STEP 3사업추진
- STEP 4결과보고 및 정산
신청 접수요령
접수 기간
- 모집공고 참고
제출서류
모집공고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