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안내

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신청하기

식품업체의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가입시 보험료 80%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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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  • 중소식품업체가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와의 신용거래를 위한‘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’가입 시 보험료의 80%를 국가에서 지원

    - 보증금액 : 최대 2억원, 보증기간 : 1년 이내, 보험요율 : (개인) 연1.387%~연3.481%, (법인) 연0.533%~연4.973%

    ※ 보증금액 및 보험요율은 신청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

지원 대상

지원 대상
①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, 임산물, 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,
   - 농식품 제조가공업, 식품첨가물제조업, 즉석판매제조가공업, 식품소분판매업 등
   - 축산물가공업, 식육포장처리업, 건강기능성 식품제조업 등
* 신청일 현재 기준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고, 거래실적(매출)이 있는 업체
② 공공급식통합플랫폼(eaT)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경우에는 신청일 전월까지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
    ※ 위 지원대상 중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에 한함

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

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목록
  • 「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국산 농축산물 공급업체

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

  • 신청업체 사업자등록증, 영업등록증(또는 영업허가증) 사본 각 1부
  • 매출확인서* 사본 1부

    - 법인, 개인 : 손익계산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, 재무제표(세무․회계사 확인 필) 등

  • 농축산물 공급업체(피보험자) 사업자등록증 사본
  • 공급업체와의 거래계약서 사본
  • 견적서 및 원산지증명서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서
  • 직접생산제품확인서(aT별도양식)
  • (식품소분판매업, 축산물판매업, 식육포장처리업) 학교 등 단체 급식 납품증빙서류(예시 : 급식납품계약서 등)
  • 접수 :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www.foodbiz.or.kr
  • 문의 : 061-931-0724 / 0726

    ※ 지원 신청서 등 제출 양식은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에 게재

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

  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급한 ‘지원대상 확인서’
  • 농축산물 공급업체와 체결한 ‘계약서’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서울보증보험(주)에서 요구하는 자료
  • 보험가입 : 서울보증보험(주) 전국 지점 및 홈페이지(www.sgic.co.kr)
  • 문의 : 061-931-0724 / 0726

    ※ 지원 신청서 등 제출 양식은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에 게재

  • (유의사항) 사업예산이 소진되었을 경우 국고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, 신청업체가 허위서류 또는 허위실적 등을 제출하거나
    보증보험을 이용한 수입 농축산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3년간 지원에서 배제

  • (실적제출) 분기별 공급업체와의 국산 농축산물 거래실적 제출필요

    ※ 동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  • [보증보험 담당부서]

  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산업육성처 식품외식지원부 061-931-0724 / 0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