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안내
식품 품질·위생 심층역량제고 지원사업
중소식품기업의 품질/위생/인증/디자인 분야 역량제고를 위한 솔루션 제공
HOME 지원사업안내 컨설팅지원사업 심층컨설팅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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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공통)
- 국산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* 단, 수산식품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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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품질개선 및 자유분야)
- HACCP 등 식품안전, 품질 분야 인증기업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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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세부내용 지원신청 유의사항 참고, 모집 미달 시 지원대상 자격 완화 가능
지원내용
지원구분 | 지원한도 | 지원비율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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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기업 | 10백만원 | 50% | * 총 과제한도 : 20백만원(실행비용 포함)
* 실행비용 : 과제한도내 2백만원(100% 지원) |
우대기업 | 12백만원 | 60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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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대기업 :
- 대한민국식품명인, 전통식품품질인증기업, 소규모기업 등 9개 유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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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행비용 :
- 시험·검사비, 모니터링장비 검·교정 비용, 인증심사비 및 디자인 시안 샘플제작비
- * 수행계획에 포함하여 사업비 선정 및 집행내역 확인 후 정산
지원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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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분야 :
- 8개 지원분야중 1개 지원분야 선택 지원
구분 | 지원분야 | 세부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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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안전 | HACCP |
◦ 일반/소규모 HACCP 신규인증 및 연장 심사 ◦ 소규모 HACCP → 일반 HACCP 전환 심사 ◦ 스마트 HACCP 인증 및 시스템 구축 |
식품안전 시스템 구축 |
◦ 공장 신·증축 및 HACCP 대응 매뉴얼 구축 ◦ 식품 소비기한 설정 등 영업자 준수사항 관련 시스템구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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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MP지정 |
◦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관리 시스템 구축 ◦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관련 영업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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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질개선 | 상품품질개선 | ◦ 기능성표시 등 신규 품목 개발을 위한 상품기획 및 시제품 개발 |
품질인증 |
◦ 친환경인증, 전통식품품질인증, 술품질인증, KS제품인증 등 (국가법령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 함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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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드테크 공정개선 |
◦ 푸드테크 관련 공정개선, 대체식품, 미래먹거리 개발 ◦ 공정품질개선, 제품개발 및 원가분석 등 생산성 향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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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랜드디자인개선 | ◦ 브랜드디자인 전략 수립 또는 포장디자인 개선 | |
자유분야 | 자유공모주제 |
◦ 심층역량제고 7대 지원분야 이외 지원기업 희망 분야 (예, ESG경영, 지식재산권 등) - aT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분야의 경우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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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가법령으로 인증 또는 지정 관련 규정이 명시된 경우에 한 함
- STEP 1신청접수(온라인)
- STEP 2컨설팅사 매칭
- STEP 3수행계획 평가
- STEP 4업무협약(aT-
지원기업-컨설팅사) - STEP 5사업수행
- STEP 6중간점검
- STEP 7수행완료 평가
- STEP 8사업비 정산
- STEP 9사후관리
- 평가방식평가위원회
(서면/발표)
신청 접수요령
접수처 :
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(www.foodbiz.or.kr) 온라인신청 ① (회원가입) 로그인시 aT 홈페이지 통합회원 연결
② (기존회원) foodbiz 로그인 → 마이페이지>회원가입정보변경 → 식품기업 부가정보 입력(회원종류 : 식품기업) 클릭 정보입력
③ 모집공고 →「식품 품질·위생 심층역량제고 지원기업 모집」 선택 → 온라인 신청 → 작성 제출
접수 기간
- 모집공고 참조
* 선착순 지원 원칙이며, 모집기간 내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
제출서류 :
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- 구비서류 : 사업자등록증, 영업등록증, 매출액증빙자료(재무제표 등 최근 2년간), 4대보험가입자명부, 국산원료사용 증빙자료(표시사항 견본 등)
문의처
aT 식품산업육성처 푸드테크육성부 심층역량제고 담당자 T.061-931-1477
지원신청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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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산원료 인정 범위
- -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3조와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제4조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“국산” 표기된 원료를 1개 이상 사용한 경우(제품 표시사항 견본 확인)
- - 해당 품목 품목제조보고(식품안전정보포탈 제품검색) 여부 확인
- * 시제품의 경우 상품규격서 등 원산지 관련 증빙서류 첨부
- - 단순가공품 등 취급시 원산지증명서(국산)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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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소식품기업 범위
-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(중소기업자의 범위) 적용 받는 중소기업
- *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지원 불가
- - 「식품산업진흥법」제2조(정의)에 따른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식품기업
- (단, 도소매업 중 OEM판매자만 해당)
- * 수산식품육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식품의 경우 지원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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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우대기업 적용 범위 : 아래 1개 이상 해당시 국고 보조 60% 지원
- ① 대한민국식품명인 운영하는 기업
- ② 전통식품품질인증기업
- ③ 술품질인증기업
- ④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주관 품평회(김치품평회, 술품평회 등) 입상 3년 내 기업
- ⑤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(참가경영체 포함)
- ⑥ 창업기업(개업후 7년 이내)
- ⑦ 소규모기업(전년 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5인 이하)
- ⑧ 사회적경제기업[(예비)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, 농어촌공동체회사]
- ⑨ 장애인기업(중증 장애인 생산시설 등)
지원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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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대기업집단)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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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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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타 지원기관의 유사·중복사업에 선정되어 신청하거나, 관련 용역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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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,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신청, 수행중, 완료 이후라도 제외 가능
- * 기업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기업
- *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- *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
- *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(자부담금 납입 증빙용 세금계산서 청구 불가한 경우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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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 시 상기의 지원 제외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 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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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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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행기간 중 임의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향후 3년간 본 사업 참여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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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