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안내

식품 품질·위생 컨설팅 사전자문 지원사업

중소식품기업 품질/위생/마케팅 분야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가 현장 멘토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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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
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 제조·가공업체
  • 국산원료  범위 :
    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조,
    「식품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법률」 제4조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“국산” 표기된 원료를 1개 이상 사용한 경우
  • 수산식품 지원제외 :
    「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11조(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범위)에 해당하는 수산식품
  • 중소식품기업 범위 :
   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식품산업을 영위하는 식품기업(도소매업 제외 단, OEM 개발 식품업체 포함)

지원내용

심층 컨설팅 전 단계로 사전자문 지원(자문료 100% 지원)
  •   
    일회성 지원

지원분야

지원분야 중 1개 지원분야 선택 지원
지원분야목록
구분 지원분야 세부내용
위생안전 HACCP 인증 ◦ HACCP(일반/소규모) 신규인증 및 연장심사 지도
스마트HACCP ◦ 스마트HACCP 인증 및 기능 최적화 지도
*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스마트 HACCP 표준화 모델을 사용할 경우
GMP지정 ◦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관리 시스템 구축 지도
품질개선 상품품질·공정개선 ◦ 푸드테크 관련 공정개선, 대체식품, 미래먹거리 개발
◦ 공정품질개선, 제품개발 및 원가분석 등 생산성 향상
품질인증 ◦ 친환경인증, KS인증, 전통식품/술품질인증 등 지도
브랜드디자인개선 ◦ 브랜드디자인 전략 수립 또는 포장디자인 개선
  1. 신청접수(온라인)
  2. 선정
  3. 업무협약
  4. 전문위원배정
  5. 컨설팅 사업수행
  6. 수행완료
  1. 완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
  2. 수임료 정산
  3. ★ 모든 진행은 Foodbiz로 온라인 접수 및 수행관리

신청 접수요령

접수 기간
  • 모집공고 참고

* 모집기간 내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
①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을 합니다.
② [마이페이지]에서 식품기업 부가정보 입력(정보)을 합니다.
③ [모집공고]로 들어가 해당 사업을 클릭 후 해당 사업의 첨부파일 하단의 '온라인신청'를 누르시면 됩니다.

문의처

aT 식품진흥처 식품기업지원부 역량제고 담당자   T.061-931-0726/0727

지원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

  • 공정거래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(대기업집단) 제외
  •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대상 기업
  • 타 지원기관의 유사·중복사업에 선정되어 신청하거나, 관련 용역계약을 기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하거나 활용하는 경우
  •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 대표자가 신용거래 불량, 부실위험 여부 등 아래 항목에 해당할 경우 신청, 수행중, 완료 이후라도 제외 가능
    * 기업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기업
    *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    *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, 휴·폐업중인 기업
    *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(자부담금 납입 증빙용 세금계산서 청구 불가한 경우 등)
  •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 시 상기의 지원 제외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 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  •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기간 내 보완 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  • 수행기간 중 임의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향후 1년간 본 사업 참여 제외
  •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본 사업 참여를 제한 함